전북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 앞서 주민발의 움직임
전북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 앞서 주민발의 움직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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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전라북도 운동본부는 4일 주민 2만9천610명의 청구인서명을 받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전북도에 제출했다.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전라북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2만9천610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전북도에 제출했다.

 지난 7월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회는 2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8월 21일부터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해 전북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출하기 위해 전북도민들이 서명한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한 것이며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이 유지되도록 전북도에 요구하는 도민의 명령인 것이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전북도지사는 입법예고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조례안’을 철회하고 주민청구조례안 서명으로 제출된 안을 수용하라”며 “전북도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중심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농민공익수당의 지급액에 있어 현장 농민들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월 10만원을 시작으로 지급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전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이달 중에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상정되면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도(40%)와 해당 시·군(60%)이 예산을 분담해 연 1회 지급한다.

 도가 파악하고 있는 지급 대상은 10만 2천 농가로 연간 총 612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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