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6일까지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6일까지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해 달라”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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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6일 자정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윤 수석은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특별한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여야 협상, 국회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6일로 설정되면서 국회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비상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자녀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철회했지만, 부인과 모친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유지하고 여당이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어 재송부 기한 내 청문회 진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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