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단 권총,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 책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 또는 군부대에 제출하면 되며 전화와 우편,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박주현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10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총기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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