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후견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자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가족과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된다.
후견대상자가 되면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서류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부분에서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현재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례회의를 통해 후견대상자가 선정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하여 공공후견인과의 연결이 정해진다.
부안군보건소 박현자 소장은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치매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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