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관위, 정읍시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정읍시선관위, 정읍시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9.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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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3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정읍시선관위 김인규 지도홍보계장은 이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중점 설명하고,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주요 법규정과 위반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안내했다.

정읍시선관위는 이번 선거법 강의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이 솔선해 엄중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인규 정읍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불법 행위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는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선거법 안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찾아가 안내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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