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전전 재정과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중인 납세자에 대한 조세 공평성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상습 체납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신규 발생 고액 체납자를 방문해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전수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 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체납정보 등록 및 1천만원이상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로 납세 유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 예금·보험 압류·추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 처분카드를 쓰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적 위기를 극복중인 기업체 및 납세자는 적극적인 징수유예 조치를 취한다는 방안을 수립했다.
군산시 시민납세과 김성희 과장은 “고질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