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심원·해리일원 염전부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고창군 심원·해리일원 염전부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8.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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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심원·해리면 일대의 염전부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원면·해리면 일원의 염전부지(면적 395만8800㎡) 일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되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염전부지는 폐전된 지 25년이 지나 생태계가 복원됐다. 이에 해안과 내륙간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어 난개발을 억제하는 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앞서 이와 같은 가치로 인해 지난 2016년 10월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바 있다.

 여기에 염전부지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천일염 생산가와 심원·해리면민, 사회기관단체, 재경 군민회, 고창군의회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 안에 고창군에선 생물권보전지역과 람사르습지에 어울리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발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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