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면 개정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면 개정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8.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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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소기업 세무조사 유예가 골자다.

 국세 및 우수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 대상을 제외하겠다는 것.

 또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세무조사 유예대상은‘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소기업으로 선발된다.

 또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 납세자로 선발된 시민이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해당된다.

 군산시 세무과 정용기 과장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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