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
익산시,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8.27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기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된 아동은 2천248명으로 지난달 말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아동수당 재지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보호자 변경 및 계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단,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다.

정경숙 익산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아동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연령 확대로 인해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문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