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 7월 기준 임금체불액 전년대비 다소 감소
노동부 군산지청, 7월 기준 임금체불액 전년대비 다소 감소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8.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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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과 고창, 부안 등지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군산,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92억 원(1천599명)으로 전년 동기 94억 원(2천56명)보다 조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지청은 이 기간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휴일 및 야간에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를 위해 평일 밤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 융자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빌려줄 계획이다.

 군산지청 박미심 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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