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쌍치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시행한 교육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를 설명한 후 강화된 처벌 기준이 담긴 홍보물도 배부했다. 특히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 때 음주운전 금지는 물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당부했다.
장학종 쌍치파출소장은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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