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체로 등록된 자는 자본금(2억원 이상), 기술인력(책임기술자 3명, 일반기술자 2명), 설비(제조 3종, 시험검사설비 15종)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기술인력은 3년을 주기로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승강기를 제조 판매한 자가 조치해야 할 법적이행 안전사항인 5가지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도는 승강기 제조업체가 유예기간 내 등록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향후 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우리도내 승강기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자와 설비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함으로써 승강기 관련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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