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낚싯배를 대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낚싯배에서 낚시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도시락, 음료수캔, 페트병, 비닐봉지 등 각종 생활폐기물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분뇨)이 해상에 버려지면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분뇨오염방지설비 정상 작동여부, 폐유저장용기 비치 여부, 낚시활동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 정상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낚싯배 등록 및 승객준수사항 게시 등 낚싯배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한다.
김종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낚싯배에서 발생하는 페트병 및 비닐봉지 등 생활 폐기물과 폐유·선저폐수 등은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군산해역이 깨끗한 바다라는 이미지 조성을 위해 낚싯배 종사자나 이용객들이 점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낚싯배는 모두 198척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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