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밝힌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순창군에 등록된 기업 또는 법인, 단체가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코나▲기아자동차 쏘울·니로▲르노삼성자동차 SM3 ZE·트위지▲BMW i3▲쉐보레 볼트EV▲테슬라 모델 S 시리즈▲재규어 I-PACE 등이다.
다자녀 가정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보급 대수를 초과하면 대상자는 9월4일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차량별 지원금액은 승용형 전기차는 1대당 국비를 포함해 1천356만원∼1천500만원까지다. 초소형 전기는 670만원을 지원한다. 차량별 자세한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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