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기본계획이란 ‘산지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산림청장이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산지관리 담당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지역여건 반영 등 ‘산지관리의 지역 특성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중심의 산지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부지방산림청 특색에 맞게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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