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실태 점검
전북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실태 점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8.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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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올 여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이를 집중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으로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로 사람이 직접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도에 신고가 완료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45개소(9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수질 및 시설물 운영·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심 30㎝이하 유지, 저류조 주 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물환경보전법 개정(2018년 10월 16일)으로 공동주택,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10월 17일부터 신규 신고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신고 절차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점검 결과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수질 및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 재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운영·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수질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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