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좀 켜고 다닙시다” 도로 위 스텔스 차량 여전
“깜빡이 좀 켜고 다닙시다” 도로 위 스텔스 차량 여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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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전주일대의 고속도로가 차량의 통행이 적어 텅텅 비어 있다./김얼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 김모(33)씨는 최근 야간 주행을 하던 중 아찔한 경험을 겪었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옆 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꿔 순간적으로 김 씨의 차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김 씨는 “비가 내려 차선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추월하는 차량 때문에 깜작 놀랐다”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일명 ‘스텔스 차량’들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스텔스 차량은 안전운전의 기본 수칙인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차량을 뜻하는 신조어로 도로 위의 흉기로 자리 잡으면서 각종 교통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방향지시등과 등화장치 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법 처벌 강화와 운전자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18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등화점등 불이행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178건, 2017년 1,824건, 지난해 401건 등 총 3,403건에 달한다.

 동기간 전북지역 방향지시등 불이행 단속 건수는 등화점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단속 건수로는 지난 2016년 2,356건, 2017년 3,395건, 지난해 1,795건 등 총 7,54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등화점등 불이행 302건, 방향지시등 불이행은 1,230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등화점등과 방향지시 불이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단속에 적발되도 처벌은 솜방망이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37조에 의하면 야간 운전을 하거나 안개,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승합차의 경우 2만원, 이륜차는 1만 범칙금이 부과된다.

 같은 법 38조에는 모든 차는 진행 방향 중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이같은 미약한 처벌 규정이 운전자들의 안전 수칙 불이행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등화점등과 방향지시등 미행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다”면서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안전운전 수칙과 관련해 운전자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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