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남녀 공용화장실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으로 도민의 이용불편이 높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의 출입구를 분리 설치해 사용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추진방식은 사업 신청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 최대 1천만원)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올해 28개소에 2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내역 등 공사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공사비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를 지급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보다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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