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진안 정천면(면장 이명진)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0개월~71개월)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9월부터 만7세 미만(0개월~83개월)까지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면사무소에서 개별 연락하여 직권으로 신청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미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누락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