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상산고 부동의 결정에 법적대응하겠다고 공언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대응방식을 두고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에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상보다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전북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상산고 부동의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김 교육감은 다음주 내로 확정해야하지만, 이 기간이 넘을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일이 길어지면서 실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지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유사한 판례를 통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부장관의 동의 조항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교육부의 부동의 위법성을 따진다면 전북도교육청이 여러모로 불리한 측면이 많다”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동의여부를 떠나 상산고에 대해 직권 취소를 하더라도 앞서 서울시교육청 사례처럼 교육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를 다시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무리수 두다가 그돌에 본인이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