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자랑하다 덜미’ 보험사기로 금품 타낸 형제
‘술자리서 자랑하다 덜미’ 보험사기로 금품 타낸 형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25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을 공모한 김씨의 형(5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형이 몰던 1t 트럭에 치여 사고가 나 다쳤다며 허위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 5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형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완벽할 거 같았던 김씨의 범행은 술자리를 통해 탄로 났다. 해당 범행을 지인들에게 자랑스레 얘기했고 이 이야기가 보험사까지 흘러들어 간 것이다.

 보험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에게 적용한 사기죄 공소시효를 불과 60일가량 앞두고서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존 7년이었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