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동물(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군산시, 동물(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7.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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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다음 달 말까지 동물(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법적 의무화는 지난 201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다.

 시는 이 제도의 소유자 인식 제고 및 등록정보 현행화 유도를 위해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 이하(1차 과태료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동물 등록 방식은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방식 3가지다.

내·외장형은 관내 17개 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인식표’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합동으로 행락지 및 피서지, 해수욕장 등에서 홍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김병래 소장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현행화를 통해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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