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 대리강의 논란, 자칫 집단 유급 사태 우려
전북대 교수 대리강의 논란, 자칫 집단 유급 사태 우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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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학생회관 앞 비리교수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최광복기자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앞 비리교수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 최광복기자

 전북대학교 A 교수가 자신 맡은 수업을 지인 등에게 대신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A 교수는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전공 필수과목 강의를 영어로 하지 않고 수년간 관련 수당을 챙겨왔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다.

 만약 A 교수의 전공 필수과목 대리 강의가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졸업 불가’라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공 과목의 대리 강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강의는 취소될 수 있고 그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학점도 무효가 될 수 있어 졸업을 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폭로는 해당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 의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트’에는 얼마전 ‘지방 국립 거점 대학교에서 대리 강의와 거짓 영어 강의라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전북대 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제가 다니는 학과에선 대리 강의를 비롯해 4년 동안 영어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교수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폭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작성자는“학과에서 대리 강의 문제로 소란이 있었고, 학생들은 학과장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사실을 알렸다”면서 “하지만 해당 교수는 오히려 메일을 보낸 학생을 찾아낸 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힘없는 학생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에 재직 중인 A 교수는 지난 2018년도 2학기 강의를 지인에게 맡겨 대리 강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교수는 또한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과 관련해서도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영어로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영어 전공필수 과목을 수강한)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으니 그땐 좋았지만, 양심에 걸려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생겼다”면서 “문제 제기 후 학과에서 (교수가)영어 강의를 했는지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했다고 표시한 학생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영어로 강의하면 추가 강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A 교수는 4년 넘게 추가 강의료를 받아 챙긴 것이다”면서 “학과 학생들을 이용해서 돈만 챙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과 관계자는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A 교수가 영어 강의를 하지 않았고, 대리 강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전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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