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 막기 위한 반려동물신고제, 반쪽짜리 전락 우려
유기 동물 막기 위한 반려동물신고제, 반쪽짜리 전락 우려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07.18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 최고기온이 영상 32도를 웃도는 날씨를 기록한 26일 전주 한옥마을 실개천을 찾은 한 고양이가 물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얼 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동물등록 자진 신고제(이하 신고제)’가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관련법상 신고제 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묘는 의무적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견도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미신고 반려견주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8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동물 학대 등의 심각한 사고가 빈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군 지자체와 함께 이번달부터 두달동안 ‘동물등록 자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제는 동물 신규 등록 및 주소·소유자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선 지자체들이 명확한 과태료 단속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도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도내 A지자체 관계자는 “등록업무 자체만으로도 많은 건수가 접수돼 어려움이 있다”며 “미등록 단속을 하려면 가가호호 방문해 반려동물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 인력 구조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농림부가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현장과는 괴리감이 큰 만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대행해주는 동물병원 등에서도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신고제를 통해 현재 전주시는 1천100건, 익산시는 558건, 군산시는 500여건 등 갑작스럽게 반려동물 등록 신고가 몰리고 있지만 필수적인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B지자체 관계자는 “단속 자체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며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곳들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사실상 단속은 이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