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갑질 NO’ 직장 내 갑질 방지법 시행 효과는 글쎄?
‘상사 폭언·갑질 NO’ 직장 내 갑질 방지법 시행 효과는 글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16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는 있을지, 신고해도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도가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도 없어 자칫 사문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폭력이나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등과 달리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 삼기 어려웠던 직장 내 따돌림(왕따)·차별·강요, 상사의 갑질 등을 법적으로 제재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요건 등이 애매모호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직장 내 상사가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당사자 또는 제3자들 사이에서도 각각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포함하지 않아 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했다”고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괴롭힘 신고와 조사, 신분상 처분까지 회사 자체에 맡기고 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다해도 축소되거나 아예 은폐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 도입을 계기로 피해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독립 신고기관이 직장 내 설치돼야 한다”면서 “자칫 직장 내에 발생하는 괴롭힙을 은폐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