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운명의 한주…교육부 최종결론 낼 듯
상산고 운명의 한주…교육부 최종결론 낼 듯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7.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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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전경.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서를 16~17일에 제출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19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상황이어서 상산고가 자사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지 교육계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떤 결정이든 추후 법적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상산고 사태로 인한 후유증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서와 함께 청문주재자 의견서, 양 측 진술서를 이르면 16일, 늦어도 17일 내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열고 19일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교육부장관이 동의 결정을 내리면 상산고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와 상산고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면 최종 결론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부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북만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에 대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교육부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발언 등을 고려할 때 유독 평가 부당성 논란이 뜨거운 상산고의 경우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전북도교육청도 청문 이후 주재자 의견서 등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을 보면 절차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법적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만일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하면 김승환 교육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의 법적 공방으로 번지지만 과거 선례를 볼 때 교육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내 한 변호사는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는 이를 직권취소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막았다”며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교육부의 동의권한을 인정한 바 있어 이번 사안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도 다른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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