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현재 피해자들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A 교수는 2013년부터 총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A 교수 성추행 의혹은 A씨 제자들이 ‘미투(#Me Too)’ 운동에 동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2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등 여성단체 회원 20여 명은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 교수에 대한 엄중 처벌 및 대학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는 세 번의 공판에서 죄를 인정하기는 커녕 피해자가 연대해서 자신을 고소했다며 사건의 본질인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지우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과 교수직 파면, A 교수의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 곁에서 싸우고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최후의 진술을 통해 “미투 운동은 예술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어느새 복수의 도구로 전락했다”면서“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