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보수 상한 ‘살찐 고양이법’ 도입되나
공공기관장 보수 상한 ‘살찐 고양이법’ 도입되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7.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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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산하 기관장이나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연봉에 상한선을 정해 최저임금 노동자와의 지나친 소득 격차와 소득 불평등을 막는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 상정되면서 전북에서도 조만간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실현된 이후 경기도와 충남 등에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전북에선 7월 임시회에 제출된 지방조례 제·개정안 23건 가운데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는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보수를 제한하고 있다.

전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전북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 인재육성재단, 전북 국제교류센터, 전북 문화관광재단,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15곳이 대상이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이 174만5,150원(연봉 2천94만1,800원)이다.

최저 임금의 7배로 계산하면 연봉 상한선은 1억4천659만원이다.

도내에선 3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군산의료원을 제외하면 아직 그 상한선을 넘는 기관은 없다.

다만 의료원은 전문직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실적수당을 이번 조례안의 보수에서 제외됐다.

그럴 경우 군산의료원장 기본급 역시 1억2천만원 선으로 최저임금의 7배를 넘지 않는다.

도는 성과급을 연봉 상한선 보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영평가 등을 통해 추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도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과한 보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서도 ‘도지사는 실태점검에 따라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성과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최저 임금의 7배를 넘는 기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조례는 지나친 임금 격차 확대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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