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들의 환경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북지방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심지역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총 16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였다”면서 “단속 결과 사업장 10곳에서 1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위반율 62.5%)됐다”고 밝혔다.
사업장들의 위반 사례를 보면 △옥외 불법도장 등 배출시설 미신고(5건) △여과 및 흡착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3건) △방지시설(여과 및 활성탄 필터) 미설치(1건) △방지시설(흡착포) 훼손 방치(1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1건) 등이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위반행위가 엄중한 9건에 대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를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전국환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철저한 신고(128)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