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주말 음주 운항 등 8명 검거
해경, 주말 음주 운항 등 8명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7.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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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지난 주말 동안 음주 운항 60대 선장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8명을 검거했다.

 1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군산해경 담당 해상에서 음주 운항과 어선법 위반, 지명수배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께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4.93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 A모(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14일 오전 0시 50분께 옥도면 야미도항에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B모(53)씨를 검거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4시 17분께 군산시 비응항에 입항 중인 낚싯배에서 강제추행으로 수배된 C모(58)씨가 해경의 검문에 검거됐으며 13일 오후 6시 20분께 비응항에서 낚싯배 승객 신원조회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지명수 된 D모(65)씨와 낚싯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E모(30)씨도 해경의 검문에 검거됐다.

 이밖에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군산항 남방파제에 무단으로 들어간 낚시를 하던 F모(60)씨 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조업에 나서는 낚싯배와 낚시꾼이 늘면서 각종 위반행위도 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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