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경과돼 오늘 중으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그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거나 아예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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