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는 전년대비 8.4% 증가 되었으며 주택의 신·증축, 주택가격 및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인상, 도시가스관 설치 등을 주요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및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며, 7월 정기분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세액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1월2일~6월1일 기간 중 부속토지가 변경되거나 신·증축한 주택에 대하여는 10월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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