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김동원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최근 불거진 대학 내 교수 비위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을 비롯 본부 보직교수들은 9일 오후 2시 대학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위 사태를 교수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학내 구성원 모두가 각성하는 기회로 생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총장은 이날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거점국립대로서 위상을 얻고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우리의 의식과 태도는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공공성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그동안 예견된 문제들을 관행처럼 여긴 채 안일하게 대처하진 않았는지 진중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비위 사건 발생 시 법과 절차의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문제 또는 성범죄 발생 시 징계 조치를 엄격화할 것을 약속했다.
김 총장은 “신속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분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내 제도와 규정을 꼼꼼히 정비하겠다”며 “인권센터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학내 인권문제와 성범죄 관련 상담 및 처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교육부는 ‘전북대 자녀·미성년 공저자 등재 사실 허위보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3명의 교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전북대는 지난 2017~2018년 3차례에 걸친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총 25건을 누락해 ‘해당 없음’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은영 연구윤리감사실장(법전원교수)은 “당시 연구윤리 감사실 인력이나 환경적으로 볼 때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기엔 역부족이어서 단과대마다 위임을 했던 걸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비위행위로 드러난 만큼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제도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내부적으로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했다는 것에 공감하고 연구감사실의 인력 보강을 비롯 연구 논문, 연구비 등 연구윤리에 대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연구비 처리 절차도 간소화해 투명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