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의 명령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의 명령
  • 정동영
  • 승인 2019.07.09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 안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 기관의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신뢰도 1.8%로 조사대상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였다. 누굴 탓할 것도 없이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일이니, 스스로 개혁하고 환골탈태해야 풀리는 문제다. 그 하나의 길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국민들의 뜻은 이미 확고하다. 지난 6월 말,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무려 78%가 찬성하였다. 찬성을 넘어 명령이라 할 수 있는 압도적 지지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문제 있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라도 국민들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이다. 국회의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국민소환제는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필자가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일하던 2004년 “부패행위 연루 및 불법행위 저지른 국회의원·지자체장 주민소환제 추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정신과 독재권력에 맞설 수 있는 국민저항권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권에 국민소환제의 첫 등장이었다. 이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5.3 새정치 합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국민소환제 도입 적극 검토”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6년 5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몸싸움 끝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대상 주민소환제법’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국회의원 소환만 쏙 빠지고 말았다. 이제 국민소환제 도입의 15년의 역사를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회의원은 말도 안 되는 특권이 있다. 일 안하고 놀아도 월급 나오고 잘리지 않는다. 부정부패를 해도 어영부영 임기를 채운다. 국민을 무시하는 망언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기면 그만이다.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더 큰 특권과 반칙은 없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는 시대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들도 주민소환제가 있다. 오로지 국회의원만 소환제가 없다. 국회의원만 불공정한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일 먼저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해 2월 창당에서부터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령에 명시하고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의지를 밝혔다. 지난 6월에는 “대통령도 탄핵된다.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일 안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는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다.

 며칠 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도 속내는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원론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황주홍 의원 안과 여당의 박주민, 김병욱, 한국당 황영철 의원 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지금이 적기이다. 늦어도 9월까지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민소환제는 국회개혁의 시금석이다. 20대 국회가 개혁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에 당운을 걸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 최대한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북도민의 지지를 요청한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