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분양가 안정 대책, 전국으로 확대 적용
전주시 분양가 안정 대책, 전국으로 확대 적용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7.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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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 대책이 정부의 관련 정책에 반영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서민 주거 복지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주시 분양가심사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정부 ‘집 값 잡기’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 그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양가심사제도는 위원회 운영시 위원 제척 사유를 강화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대한 담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전주시가 운영중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강화된 분양가 심사 관련 내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학이나 건축공학 교수, 전기·기계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자, 한국감정원 임직원 등으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 제척 사유도 강화됐으며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도 명시돼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사실상 전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분양가심사제도의 핵심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제5대 분양가심사위원회부터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원 위촉시 회의록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전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공동주택 분양가의 실질적인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분양가 심사대상인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이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반영돼 있다.  

여기에 전주시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높은 분양가를 억제해왔다.

시는 그동안 사업계획승인 신청시부터 사업주체와 인근 주택가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최무결 국장은 “시민들의 보금자리가 될 공동주택 분양가가 시민 눈높이 맞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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