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당부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당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7.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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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가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완산소방서는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할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된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차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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