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홍보 및 단속
전주시보건소,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홍보 및 단속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7.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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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4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시민들은 물론 흡연의 폐해로부터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유해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보건소는 관내 총 1,889곳(완산구 1094곳, 덕진구 795곳)의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기류의 청소년 판매시 처벌 내용(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보건소는 7월 한 달 간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 전자담배 기기류의 금연구역에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주지역은 시내버스 정류소와 어린이공원, 한옥마을 전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금연구역에 내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과 전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과태료 5만원 등이 부과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주시민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클린 전주 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며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시민들도 함께 금연 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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