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7월부터 낚싯배 안전관리 규정 대폭 강화
군산해경, 7월부터 낚싯배 안전관리 규정 대폭 강화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7.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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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낚싯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7월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싯배 안전설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낚싯배의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총 톤 수 5톤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 영업(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을 하는 낚싯배의 경우 항해용 레이더와 조난위치발신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이상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싯배에도 적용돼 낚싯배 운영자 및 선원은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를 부과하게 된다.

 이 밖에 예비특보와 파고 2M 이상, 풍속 12㎧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한 경우 낚싯배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낚싯배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낚싯배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낚시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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