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회복무요원 A(23)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남원시청 여자화장실에서 여직원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촬영을 시도하다 청소원에게 발각됐다.
한편 시청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하체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4개가 확인, 추가 촬영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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