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응급실 등 병원 내 의료진 폭행 여전
전북 지역 응급실 등 병원 내 의료진 폭행 여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6.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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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최 규정 폐지해야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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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병원 내에서 난동과 폭행 등 응급 진료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됐다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전북도는 “최근 3년(2016∼2018)간 도내 각 병원에서 158건의 응급의료 방해가 발생했다”면서 “신고 및 접수되지 않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월 18일 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한 30대 환자가 ‘자신을 과도하게 감시한다’며 간호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도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CCTV 속에서 가해자는 의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얼굴로 가격하고 쓰러진 의사에게 발길질을 가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중상을 입혔다.

 이처럼 병원 내 폭행이 빈번해지자 정부가 강도 높은 처벌의 칼을 빼들었고 현재 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지난해 8월 김광수 의원이 의료인 폭행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4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규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특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이른바 주취 감경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계에서 그토록 요구했던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소한 폭행까지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 의료진이 합의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 규정은 의료진 폭행 사태 근절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의료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처럼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태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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