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는 고창군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수 세무사가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개정된 국세관련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무료 세무 상담도 실시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재능기부)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창군은 올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는 고창군청 민원실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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