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제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6.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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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김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에 시행돼 반려동물 등록대상 동물이면 모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으나, 2017년 말 기준 등록률이 33.5%(추정) 정도로 낮으며, 특히 등록된 반려동물이 죽으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망 신고된 동물 수는 1% 수준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김제시는 낮은 동물 등록률을 해결하고 동물 등록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의 등록과 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9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으로는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강달용 김제시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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