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습 음주운전 60대 ‘영장’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 60대 ‘영장’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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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치상 등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전치 2~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2%로 측정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되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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