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시의원, “음식물 쓰레기업체 인·허가 취소해야”
임형택 시의원, “음식물 쓰레기업체 인·허가 취소해야”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6.19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형택 시의원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한 음식물쓰레기업체에 대해 인·허가를 취소하고 악취배출탑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19일 오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 금강동에 위치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인 한 음식물쓰레기업체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개선권고 조치명령을 받아 과징금 부과 등의 문제를 야기한 만큼 인·허가를 취소하고 악취배출탑(굴뚝)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는 지난 2018년 11월 8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최종적으로 변경 인·허가 하고, 업체 대표는 인·허가를 받고 나서 바로 다른 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임형택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그동안 화학공장보다도 더 극심한 악취를 배출해 수차례 단속되었으며, 지난 2016년 8월 29일에 배출허용기준 500배 보다 30배를 초과하는 1만배로 측정되었고, 2017년 7월 7일에는 8배를 초과하는 4,481배로 나와 개선권고와 조치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29일에는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과징금 1천20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설명했다.

 임형택 의원은 “이러한 사업장이 과징금 부과 직후에도 악취를 다량으로 배출해도 단속되지 않은 사업장을 만들어줌으로써 매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악취배출탑을 원상복구하고 업체에 대해 중점 관리 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이 업체에 대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과정 및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계획변경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살피고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대책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대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취소하고, 인·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익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도록 공급해서는 안 되며, 이 업에가 제거한 악취배출탑은 지금이라도 당장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익산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악취배출탑은 해당 업체가 제거한 것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미 인허가를 득한 업체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타인에게 매각한 것은 익사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닌 당사간의 일이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