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네이버 지역민 알권리 침해 중단 촉구 잇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네이버 지역민 알권리 침해 중단 촉구 잇따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6.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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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도 결의안 채택 예정

 지역언론을 배제시키고 있는 네이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송성환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네이버 포털 측이 모바일 앱 제휴언론사 중 지역 언론을 배제한 개편을 실시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가 ‘공룡포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규탄 및 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발의, 이한기의원)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간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행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계 전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인터넷 포털이 지닌 사회적 공론의 장 또는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목소리도 뉴스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모바일뉴스서비스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하고 있다. 지역에 한정된 기사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적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에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물론, 네이버 PC화면에서는 지역언론 기사가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 사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모바일을 뺀 PC화면에 국한된 지역언론 뉴스 제공은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대형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과 배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뿌리내린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적 사고의 연장선”이라며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즉각 철회와 함께 지역과 중앙 상생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의 소개 없이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전자청원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협력 강화와 지역의 사회·경제·환경 요소 등의 진단으로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공룡포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규탄 및 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이한기 의원은 “사실상 지역언론을 차별하고 있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포털의 수익성과 입법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네이버가 민간기업으로서 수익창출의 자율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포털이 지닌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지역언론을 포함시키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도 부응할 줄 아는 사회적 책임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이번 결의안을 통해 1년 넘게 계류의안으로 잠자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의 지역언론 패싱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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