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아이돌봄지회, 휴게시간 문제해결·처우개선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아이돌봄지회, 휴게시간 문제해결·처우개선 촉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6.1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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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아이돌봄지회,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아이돌봄지회 제공 )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전북아이돌봄지회는 18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문제해결과 경력수당 지급, 토요일 활동수당 원상복구, 보수교육비 지급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북아이돌보미들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올해 아이돌보미가 휴게시간을 적용받게 됐지만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아이를 두고 휴식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아이돌봄지회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이돌보미 휴게시간에 맞추어 대체한다는 것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애초의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 대책이다”며 대책으로 거론되는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대체 아이돌보미는 30분이나 1시간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다른 가정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사실상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아이돌봄지회는 지난해까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던 경력수당은 통으로 삭감됐고 150%로 지급되던 토요일 활동수당도 올해 들어 100%로 축소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은 무급이고 매년 제출해야 하는 결핵 등에 대한 검진비용도 개인이 부담한다고 하소연했다.

 전북아이돌봄지회는 “단 두 시간 근무를 위해 이용자 가정으로 출퇴근해도 교통비는 전혀 없고 경조사휴가는 꿈도 꿀 수 없다”며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에 개탄하며 여성가족부,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전북아이돌보미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인 여가부를 대상으로 전국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들과 7월 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김선희 전북아이돌봄 지회장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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