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국악원, 평정규정과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북도립국악원, 평정규정과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9.06.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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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립국악원이 내부 불신과 갈등의 불씨로 작용해온 근무 평정규정과 직급조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개선안을 마련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립국악원 이태근 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일부 지나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문제 제기가 되어온 단원 평정부문을 개선해 단원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조직을 안정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악원 운영제도 개선방안은 최근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국악원에 납품한 ‘전라북도립국악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노사간의 토론을 거쳐 조정·마련됐다.

 단원평정규정 개정에서는 우선, 종합평정의 시행 횟수를 2년 1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개선해 그 주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가장 큰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직급조정 승강제는 완화해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 충격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직급직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종합평정 2년치 점수를 합산해 평균 낼 수 있도록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근속경력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며, 이에 따른 실기점수의 배점은 조정할 방침이다. 원장과 각 실·단장에게 있는 근무평정 배점도 조정한다.

 직무능력 기준점수는 현행 80점에서 70점으로 조정해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정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당초 기준점수 미만자의 경우에 대한 신분조치를 해고로 정해두었으나, 그동안 실행된 사례가 없고 오히려 평정에 제약이 된다고 판단해 징계로 현실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용역 결과에서 제안하고 있는 단일호봉제나 명예퇴직제 도입과 관련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세밀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태근 원장은 “그동안 평정에 대한 불만도 많았던 만큼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단원들의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한다”면서 “하반기 중에는 개선안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에 서두를 방침이며, 앞으로도 국악원의 공간 활용과 조직, 인력 운영체계가 유기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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