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영미 청장)는 전북도내 암모니아 가스취급 PSM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12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PSM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7개 화학업종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여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로 관리하는 화학공장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암모니아가스의 누출 사고사례 및 암모니아가스 취급설비 안정성 확보방안, 비상시 대응 매뉴얼 작성 등을 안내하고 공유함으로써 위험물 누출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근로자·인근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최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용접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설비안전성 확보 ▲설비 교체 및 보수계획 수립 ▲가스감지기를 통한 실시간 누출 확인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권중방센터에서는 향후 점검 시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 법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집행할 예정이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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