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해외에 나가 도박을 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에 따르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읍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A 경감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마카오와 홍콩에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경감은 해당 기간에 해외에서 497회에 걸쳐 1억8천700만원을 인출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총 25회에 걸쳐 1억1천200만원을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등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아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경감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만 3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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