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 지나다니면 큰 개들이 종종 보입니다, 입마개도 안하고 돌아다니는 대형견들을 보면 무서워서 피해가게 됩니다”
최근 중·대형견들이 입마개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이 도사견 등 맹견 5종으로 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전주시내 공공장소 곳곳에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산책을 하는 반려견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중·대형견들이 목줄에만 의지한 채 거리를 활보하자 시민들은 옆으로 물러서기 바빴고 행여나 시선이 마주치거나 짖기라도 하면 놀라기도 했다.
심지어 소형견들은 목줄도 없이 태연하게 거리를 할보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됐다.
시민 장모(28·여)씨는 “중·대형견들이 입마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불안해 피해다니고 있다”면서 “아무리 순한 개라도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이른바 맹견으로 분류된 5종이다.
법 때문에 이들 5종을 제외하고 그 어떤 반려견도 입마개 미 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목줄에 대해서는 모든 견종에 상관없이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반려견은 횟수에 따라 20∼50만원, 맹견은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담당 직원들이 직접 순찰을 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고 있지만 지난해 1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목줄 위반 단속 건수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주시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위반 신고가 접수가 돼도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과태료를 물리지 못한다”면서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통해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반려견 업체 관계자는 “개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견종으로만 위험성을 판단할 순 없고 순한 개도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견종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